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파일:Hot to safety jacket.jpg|섬네일|구명조끼 착용]]구명조끼(Life Jacket) | |||
[[파일:Hot to safety jacket.jpg|섬네일 | |||
== 설명 == | |||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 ||
14번째 줄: | 15번째 줄: | ||
{{각주}} | {{각주}} | ||
[[분류:승무원]]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
[[분류:항공안전]] | [[분류:항공안전]] |
2023년 1월 22일 (일) 21:02 기준 최신판
구명조끼(Life Jacke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