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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 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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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표기 문구=== | ===항공권 표기 문구=== | ||
통상 ''''NONEND'''', 혹은 ''''NON-END'''', ''''NON-ENDS'''' 등으로 표기된다. | 통상 ''''NONEND'''', 혹은 ''''[[NON-END]]'''', ''''[[NON-ENDS]]'''' 등으로 표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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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6096 항공권 협정(Ticket Agreement)과 항공사간 요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ref> |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16096 항공권 협정(Ticket Agreement)과 항공사간 요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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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5일 (수) 11:56 기준 최신판
엔도스(Endorse, 이서) : 다른 항공사로 권리 양도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 말로는 이서 또는 배서라는 뜻으로 어떤 문서의 이면에 다른 조건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부문에서는 항공권의 사용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 중 하나로 항공권에 명기된 탑승구간 운송 항공사가 아닌 다른 항공사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엔도스라고 한다.
Non-Endorse[편집 | 원본 편집]
'엔도스(Endors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서할 수 없다',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의미다.
항공권 제한사항(Restriction) 란에 Non-Endorse, 즉 '이서하지 않음' 혹은 '양도할 수 없는 항공권'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에게 '이 항공권을 접수해도 우리는 정산하지 않겠음'이라는 제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타 항공사가 임의로 그 항공권을 접수(사용)할 수 없다. 운송이 종료된 이후 항공사들은 서로의 항공권 사용 분에 대해 항공사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항공권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
그렇다고 해서 'Endorse', 'ENDS' 라는 문구(표현)를 항공권에 표기하지는 않는다. Non-Endorse 라는 표현이 없으면 '엔도스(Endorse)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항공권 '권리양도'가 가능했다. 할인된 항공권이 많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Non-Endorse 제한 사항이다.
항공권 표기 문구[편집 | 원본 편집]
통상 'NONEND', 혹은 'NON-END', 'NON-ENDS' 등으로 표기된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Non-Endorse 라고 표기된 항공권이라 할지라도 최초(Original) 발행 혹은 명기된 항공사가 Endorse 가능하다고 도장(스탬프) 등을 항공권에 별도로 명기(전자항공권에서도 Endorse 가능)하면 타 항공사가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통상 항공사의 잘못(귀책)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비록 Non-Endorse 조건의 항공권이라 할 지라도 타 항공사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Endorse 조건으로 바꾸어 넘겨준다. 이런 항공권을 넘겨받은 항공사는 이후 항공사간 요금 정산 시 할인 항공권 가격이 아닌 비할인(정상) 항공권 가격으로 정산하게 된다. 항공사는 애초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타 항공사에 정산해야 하므로 손해를 보게 된다. [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