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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교범(AFM: Aircraft Flight Manual) | |||
== 설명 == | |||
항공기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기술적 [[감항성]] 자료도 포함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운용된다. | |||
AFM(Aircraft Flight Manual)은 항공기 제작사(Boeing, Airbus)가 항공기 기종별 세부사항과 운항 조작 시 주의사항들을 기록한 매뉴얼로써 항공기 운용한계(속도한계, 중량배분, 허용조작 범위, 엔진) 및 특정항고기 적용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운항항공기 내부에 반드시 비치되는 법정서류 중 하나이며, 항공기를 국내로 도입할 때마다 기종별로 인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기 제작사가 교범 변경 사항을 통보할 시 먼저 지방항공청 인가를 받은 후 항공운항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 |||
==포함 내용== | |||
# 항공기에 대한 사항 | |||
## 항공기 등록부호 | |||
## 항공기 종류, 등급 및 형식 | |||
## 발동기 및 프로펠러 형식과 수 | |||
## 항공기 제원 및 삼면도 | |||
## 항공기 제작자의 확인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 |||
## 항공기 제작 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 |||
## 기술기준에 따라 감항분류 | |||
##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 |||
## 장비품의 명핑, 중량 및 중심위치 | |||
##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및 방빙액탱크의 사용 가능용량과 중심위치 | |||
## 당해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 |||
# 항공기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 |||
## 적재한계 (최대이륙중량, 최대착륙중량, 무연료중량, 중심위치, 객실바닥 강도) | |||
## 대기속도한계 (초과금지속도, 상용운용속도, 플랩조작속도, 플랩내린속도, 착륙장치 조작속도, 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 | |||
## 고도한계 | |||
##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 | |||
## 동력장치 운전한계 | |||
## 회전인 회전속도한계 | |||
## 대기온도한계 | |||
## 횡풍속도한계 | |||
## 수상조건한계 | |||
## 탑승한계 | |||
## 비행방법한계 | |||
## 예항방법한계 | |||
##장비품 등의 운용방식한계 | |||
##기타운용한계 | |||
# 항공기 성능에 관한 사항 | |||
##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 |||
##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 |||
## 이륙상승구배 | |||
## 이륙거리 | |||
##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 |||
## 순항성능 | |||
##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 |||
##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 |||
## 착륙복행구배 | |||
## 착륙거리 | |||
## 실속성능 | |||
## 기타 조종상 필요한 성능 | |||
# 정상 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 |||
#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br /> | |||
{{각주}} | {{각주}} | ||
[[분류:항공기]] | [[분류:항공기]] |
2023년 1월 27일 (금) 17:56 기준 최신판
비행교범(AFM: Aircraft Flight Manual)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운용한계, 운용절차, 성능 및 적재정보 등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기술적 감항성 자료도 포함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항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운용된다.
AFM(Aircraft Flight Manual)은 항공기 제작사(Boeing, Airbus)가 항공기 기종별 세부사항과 운항 조작 시 주의사항들을 기록한 매뉴얼로써 항공기 운용한계(속도한계, 중량배분, 허용조작 범위, 엔진) 및 특정항고기 적용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운항항공기 내부에 반드시 비치되는 법정서류 중 하나이며, 항공기를 국내로 도입할 때마다 기종별로 인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기 제작사가 교범 변경 사항을 통보할 시 먼저 지방항공청 인가를 받은 후 항공운항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포함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에 대한 사항
- 항공기 등록부호
- 항공기 종류, 등급 및 형식
- 발동기 및 프로펠러 형식과 수
- 항공기 제원 및 삼면도
- 항공기 제작자의 확인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 항공기 제작 일련번호 및 제작 연월일
- 기술기준에 따라 감항분류
- 항공기의 자중 및 중심위치
- 장비품의 명핑, 중량 및 중심위치
- 연료탱크, 윤활유탱크 및 방빙액탱크의 사용 가능용량과 중심위치
- 당해비행교범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량형 환산표와 도면
- 항공기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 적재한계 (최대이륙중량, 최대착륙중량, 무연료중량, 중심위치, 객실바닥 강도)
- 대기속도한계 (초과금지속도, 상용운용속도, 플랩조작속도, 플랩내린속도, 착륙장치 조작속도, 착륙장치내린속도와 자동조종속도의 한계)
- 고도한계
- 자동회전 착륙고도한계
- 동력장치 운전한계
- 회전인 회전속도한계
- 대기온도한계
- 횡풍속도한계
- 수상조건한계
- 탑승한계
- 비행방법한계
- 예항방법한계
- 장비품 등의 운용방식한계
- 기타운용한계
- 항공기 성능에 관한 사항
- 이륙조작과 이륙속도와의 관계
- 이륙중량, 이륙장소의 고도 및 이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 이륙상승구배
- 이륙거리
- 실용이륙상승비행경로
- 순항성능
- 착륙조작과 착륙속도와의 관계
- 착륙중량, 착륙장소의 고도 및 착륙장소의 대기온도와의 관계
- 착륙복행구배
- 착륙거리
- 실속성능
- 기타 조종상 필요한 성능
- 정상 작동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 비상시 각종장치의 조작방법 및 조치사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