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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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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담배 : 200개비 (연초 500g) | * 담배 : 200개비 (연초 500g)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 ||
* 주류 : 5리터 | * 주류 : 5리터 | ||
* 향수 : | * 향수 : 개인 사용분 | ||
* 기타 :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 * 기타 :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 ||
* 면제 한도액은 500달러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 |||
=== 무기류 === | === 무기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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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 소지 기준 === | === 외화 소지 기준 === | ||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 |||
== 검역 == | == 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