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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니카라과(NIcaragua) 입국 기준 및 규정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니카라과

대한민국 국민은 나카라과에 무비자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1]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소지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귀국 항공권은 출발 항공편 시각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권한 것이라야 한다. 24시간 이내 발권한 항공권일 경우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2024.7.15, 아비앙카 공지)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모든 니카라과 입국자는 니카라과 행 항공편 36시간 이전까지 입국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서류는 각 항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다.

2022년 6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요구하지 않는다. 미접종자는 입국 서류 사전 제출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서("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는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서만 인정하며 수기는 불인정한다.[2]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전세계 유행이 된 코로나19 관련하여 2022년 6월 1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7월 22일부터는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요구 서류가 폐지되면서 코로나 관련 모든 입국 요건은 폐지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연초 500g) ※ 전자담배, 베이프 등은 니코틴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니카라과에 반입, 반출, 사용 등 불가
  • 주류: 5리터
  • 향수: 개인 사용분
  • 기타: 조리/캔형/밀봉된 고기 혹은 식품
  • 면제 한도액은 500달러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과세

무기류[편집 | 원본 편집]

수입 허가 필요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출발지에서 발급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으로 니카라과 도착 이원 국내선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수하물 세관 처리는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첫 입국/도착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 처리한다.

외화 소지 기준[편집 | 원본 편집]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입 시 신고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예방 접종이 권장된다. 아울러 니카라과는 황열 위험 지역 중의 하나로 황열병 예방 접종을 사전에 받는 것이 좋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출국세/공항세[편집 | 원본 편집]

인당 미화 35달러 출국세가 나카라과 출국 승객에게 부과된다.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발 지 공항에서 지불한다.

  • 면제
    • 8시간 미만 환승객 (공항 이탈하지 않는 조건)
    • 2세 미만 유아
    • 외교 여권 소지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프랑스, 멕시코, 에콰도르 국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