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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수) 16:17 판
헝가리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헝가리는 쉥겐협정 우선 국가로 우리 국민은 무비자로 90일 체류/여행 가능하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쉥겐국가 내에서 여행했던 모든 기간(이전 출국일과 입국일 포함)을 합산하며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과 출국일을 심사관이 계산해 판단한다.
무비자 조건
출입국 서류
별도 출입국 신고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다.
세관
면세 기준
구분 | 면세 기준 | 비고 |
---|---|---|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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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
항공편 이외 수단 입국 시
|
수하물
헝가리 첫 도착 공항에서 세관 검사가 이루어진다.
외환(현금)
유럽연합 이외의 지역으로/에서 출입하는 경우 10,000유로 이상은 사전에 신고
반입 제한
검역
별도 검역 요구사항 없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