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 == 개요 == 특정 국가에 입국 시 지불하는 세금으로 출국세와 유사하지만 입국을 기점으로 판단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넓은 의미로는 관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 현황 == 2023년 태국이 자국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세를 신설했다. 항공편 입국 시 300바트, 육로 입국 시 150바트를 지불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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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태국이 자국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세를 신설했다. 항공편 입국 시 300바트, 육로 입국 시 150바트를 지불해야 하며 외교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 보유자, 2세 미만, [[환승객]] 등은 제외된다. 2023년 6월 시행 예정이다. | 2023년 태국이 자국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국세를 신설했다. 항공편 입국 시 300바트, 육로 입국 시 150바트를 지불해야 하며 외교 여권이나 취업 허가증 보유자, 2세 미만, [[환승객]] 등은 제외된다. 2023년 6월 시행 예정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7016 태국, 6월부터 입국세 징수(2023.2.16)]</ref> | ||
== 참고 == |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