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무비자 요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 및 경유만 가능 === 미성년자 입국 ===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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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4일 (금) 20:34 판
파라과이(Paraguay)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라과이 무비자 입국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요건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행증명서는 출국 및 경유만 가능
미성년자 입국
부모와 미동반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여행동의서 ▲인솔자 여권 ▲동의서 친필 서명이 있는 부 또는 모 여권 사본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세관
면세 범위(수입/수출)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적당량의 향수, 담배 및 주류 (승무원 동일 기준)
무기류
사전 허가 필요
애완동물
고양이, 개는 적법한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동반해야 한다.
검역
코로나19 관련 PCR검사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없다. (2023년 2월 기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