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환적화물(Transhipment Cargo): 경유지에서 다른 항공편이나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싣는 화물 == 개요 == 경유지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 태우는 화물로 직화물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통과화물 개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환적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해당 경유지 입장에서 환적화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관세법에서는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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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Transhipment Cargo): 경유지에서 다른 항공편이나 다른 운송 수단에 옮겨 싣는 화물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경유지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 태우는 화물로 직화물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통과화물 개념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환적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해당 경유지 입장에서 환적화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관세법에서는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환적'으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 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복합 환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