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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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화) 16:24 판
일본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조건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제품: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가열 담배 제품(전자담배 등) 10개, 연초 250g
- 주류: 3병 (병당 약 0.76리터)
- 향수: 2온스 (약 56ml)
- 선물/기념품: 20만 엔
- 기타: 금 관련 제품(순도 90% 이하 최대 1kg까지)
무기/탄약류
사냥총, 에어건, 도검류 등 사전 허가 필요 (NPSC)
생동물/식물
반입 금지
수하물
승객의 짐(수하물)은 첫 도착/입국하는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24시간 이내 연결/환승 항공편 수하물인 경우 제외)
외국환/통화
수출입 시 한도 제한 없으나 1백만 엔(JPY)을 초과하는 금액은 출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일본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의 수출은 출발 시 세관에 의해 제시를 요구 받을 수 있다. 출국 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한다. (간혹 면세 물품을 구입해 일본에 두고 또는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출국 시 확인 절차가 강화됨)
검역
예방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일본 도착 최소 40일 전에 일본 검역국에 통보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이크로칩 장착 전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