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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잠비크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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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s>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s>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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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비자(관광 목적) 발급 조건===
===무비자 입국 조건===


#유효한 [[여권]] 소지 (여권사진)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수수료 미화 50달러


=== 여타 목적의 비자 발급 ===
=== 여타 목적 비자 발급 ===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입국 관련 서류==
==입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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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
===면세 한도===


*담배 : 400개비(또는 250그램)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주류 :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향수 : 50㎖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2023년 4월 17일 (월) 16:52 판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29개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2023년 5월 1일부로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으로 모잠비크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체류 가능하다.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로 30일 체류 연장 가능하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1.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
  2. 체류지 증명서(예: 호텔 예약증), 초청장(해당자)
  3. 왕복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여타 목적 비자 발급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세관신고

내용 추가가 필요한 문단입니다.

검역신고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담배: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외국환 신고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반려동물(애완동물)

필요 서류

  • 전자신분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 광견병 접종 결과서
  •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