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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 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 ||
== 참고 == | |||
* ICAO Annex 17 (Security -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Chapter 1. Definitions | |||
* [[항공 보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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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5일 (화) 09:53 기준 최신판
불법 방해 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항공 보안법 제2조)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 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ICAO Annex 17 (Security -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Chapter 1. Definitions
- 항공 보안법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