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added Category:출입국 using HotCat) |
잔글 (added Category:여행 using HotCat) |
||
54번째 줄: | 54번째 줄: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
2023년 7월 29일 (토) 21:00 판
뉴질랜드 출입국 정보,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NZeTA)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조건
- 체류기간 중 충분한 자금(NZD 1,000 - 1개월 당 약 NZD 400)
- NZeTA 입국 전 취득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취득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50개비 또는 시가 50g 또는 연초 50g
- 주류: 4.5리터(와인 혹은 맥주) / 1.125리터 주류
- 개인 소지품 등은 면세. NZD 110 상당의 선물 (최대 NZD 700 한도)
무기 및 탄약류
무기 및 화기 반입 금지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
반출입 시 NZD 10,000를 초과하는 외화는 신고해야 한다.
반입 제한 물품
- 식품 (가공류 포함)
- 동식물
수하물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
예방접종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
고양이, 개 등은 반입할 수 있으나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 최소 도착 72시간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반드시 화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