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4.3천
724
372
5.5만
항공위키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몬테네그로(Montenegro)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 무비자 입국 조건 ===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출입국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4월 9일자로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 입국 후 거주 신고 === 입국...)
 
편집 요약 없음
25번째 줄: 25번째 줄:
=== 면세 한도 ===
=== 면세 한도 ===


=== 외국환/통화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뱃잎 250g
*주류: 22% 이상 알코올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16리터 맥주
*향수: 적당량


*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무기 및 탄약===
반입에 면허,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 유의 사항 ===
===수하물===
몬테네그로 첫 도착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유의 사항===


*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 검역 ==
==검역==


=== 예방 접종 ===
===예방 접종===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애완동물===
*고양이, 개 최대 5마리까지 반입 가능 (생후 3개월 미만 불가)
*출발지 당국의 법적 수의사 건강 증명서
{{#lst:반려동물|pet_attn}}
{{각주}}
{{각주}}

2023년 8월 3일 (목) 14:50 판

몬테네그로(Montenegro)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4월 9일자로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거주 신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호텔이나 공인 관광숙박시설 투숙 시에는 체크인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주의 사항

  • 발급된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는 불허
  • 비자를 소지한 경우, 동반자(부모) 여권에 동반 등재된 14세 이하 자녀 이름도 비자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뱃잎 250g
  • 주류: 22% 이상 알코올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16리터 맥주
  • 향수: 적당량

무기 및 탄약

반입에 면허,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수하물

몬테네그로 첫 도착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유의 사항

  •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검역

예방 접종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애완동물

  • 고양이, 개 최대 5마리까지 반입 가능 (생후 3개월 미만 불가)
  • 출발지 당국의 법적 수의사 건강 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