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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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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040594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의무 시행(2014.7.14)]</ref>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주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불함에 따라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2012.8.1.부터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합한 총액운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율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주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로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불함에 따라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2012.8.1.부터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합한 총액운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율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7일 (목) 13:58 기준 최신판

총액요금표시제: 기본 운임 외 세금 등의 금액도 포함해 총액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1]

항공사여행사 등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기본 운임만 알려주다 보니 소비자가 실제로는 유류할증료공항시설이용료 등을 추가로 지불함에 따라 처음 안내된 가격보다 높아져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있었음. 이에 국토부는 2012.8.1.부터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등 추가 비용을 합한 총액운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율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항공 운임 등 총액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
  •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 유류할증료 금액 (구제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이행 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 국적 항공사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외국계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