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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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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월) 14:10 판
FBO (FIxed Base Operator), General Aviation 부문 운항 지원 사업자
설명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서비스 대상
정기 운송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항공부문(General Aviation) 항공기 운항 지원
서비스 내용
- 항공기 급유 및 연료 공급
- 주기 공간 및 격납고 제공
- 기체, 엔진 등 항공기 점검 및 수리
- 항공기 판매 및 대여
- 비행 훈련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전세 항공편 운항
- 기내식 공급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