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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 ||
FBO 운영 주체는 |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민간 항공교통이 발달한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운영 사업자인 [[AVJET ASIA]]가 이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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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운송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항공부문([[General Aviation]]) 항공기 운항 지원 | |||
== 서비스 내용 == | == 서비스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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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훈련 | * 비행 훈련 | ||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 항공기 운항 지원 사무 관리 | ||
* [[전세편|전세 항공편]] 운항 | * [[에어 택시]], [[전세편|전세 항공편]] 운항 | ||
* [[기내식]] 공급 | |||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 * 서비스 시설 제공 ([[승무원]] [[라운지]] 등) | ||
* 항공 사진 | |||
* 공중 광고 및 측량 | |||
== 참고 == | == 참고 == |
2023년 10월 2일 (월) 14:16 기준 최신판
FBO (FIxed Base Operator), General Aviation 부문 운항 지원 사업자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정기편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비행장 또는 자사 소유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혹은 기관 등을 의미한다. 주로 General Aviation 부문의 운항 관련 인허가, 지상조업 서비스, 항공기 점검 서비스, 기내식 및 승무원 관련 서비스 및 각종 서류 작업 대행 등이 있다.
FBO 운영 주체는 민간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주, 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도 한다. 민간 항공교통이 발달한 미국에서 발생한 개념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 운영 사업자인 AVJET ASIA가 이에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정기 운송 사업자가 아닌 주로 일반항공부문(General Aviation) 항공기 운항 지원
서비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