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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航空券, Ticket) ==
항공권(航空券, Ticket) : 항공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증서
항공권, 흔히 티켓(Ticket)이라는 명칭으로 상용하나, 정식 명칭은 ''''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다.


== 설명 ==
[[항공기]] [[탑승]]을 위해 구입하는 '티켓(Ticket)'으로, 정식 명칭은 '<nowiki/>'''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다.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권은 [[여객]]과 [[수하물]] 운송을 위한 [[운임]] 증표이다.


==== 항공권 구성 ====
== 항공권 구성 ==


기본적으로 항공권은 4장의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항공권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구성이다.)
기본적으로 항공권은 4장의 종이 형태의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항공권]]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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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 COUPON
|심사용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수입담당부서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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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여정 수 만큼의 쿠폰이며 각 쿠폰은 항공편 비행구간과 동일하다.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탑승수속|CHECK-IN]] 시 제출하여, [[탑승권|BOARDING PASS]] 와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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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 으로서 [[탑승수속|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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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UDIT COUPON(심사용 쿠폰)'''
==항공권 일반 사항==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수입담당부서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유효기간===


'''② AGENT COUPON(발행점소 보관용 쿠폰)'''
# [[국제선]] 항공운임의 경우 유효기간은 적용 운임에 따라 달라진다.
# [[정상운임]]의 경우 첫 구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나머지 구간은 첫 구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 [[특별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항공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자정까지 유효하며 마지막 탑승용 Coupon의 여정을 출발 도시기준으로 만료일 자정 이전까지만 개시하면 된다.
#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는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운임 조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일(Day)"로 규정된 경우와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각각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즉 "Day"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만약 17일 유효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출발일에 17일을 더한 날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Month"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월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일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경우, 유효 기간 만료월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예) 1개월 유효기간 : 30SEP 출발 → 31OCT 유효
#* 예) 3개월 유효기간 : 30NOV 출발 → 28 (29)FEB 유효
유효기간이 ‘Year’기준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다.


발행점소의 발권기록 유지를 위하여 발권 후 절취하여 발행점소에서 보관하는 COUPON 이다.
===항공권 양도===


'''③ FLIGHT COUPON(탑승용 쿠폰)'''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상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항공편 여정 수 만큼의 쿠폰이며 각 쿠폰은 항공편 비행구간과 동일하다.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탑승수속|CHECK-IN]] 시 제출하여, [[탑승권|BOARDING PASS]] 와 교환한다.
===항공권에 적용되는 통화 및 운임===


'''④ PASSENGER COUPON(승객용 쿠폰)'''
모든 항공운임은 운임 산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국제선]] 출발국의 통화로 징수되며 한국 출발 여정의 경우에는 1995년 4월 1일부로 자국 통화인 KRW(Korea Won)를 출발지국 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권 판매 시 적용 운임은 발권일 당시의 유효 운임이 아닌 항상 여행의 최초 출발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한 [[운임]]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또한 항공권 발행 후 요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개시 이전이라면 인상분은 추징하고 인하분은 환급하여야 하며 여행 개시 이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금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 으로서 [[탑승수속|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 형태 구분에 따른 항공권 의 종류 ==


[[항공권]]을 물리적인 형태로 구분하면 종이 형태의 항공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항공권]](e-Tic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기능과 효력은 동일하다.


==== 항공권의 종류 ====
* 종이 항공권: 종이 형태의 항공권으로 [[TAT(Transitional Automated Ticket)|TAT]], [[ATB]] 등으로 구분
종이 항공권과 전자 항공권(e-Ticket)
* [[전자 항공권]]: [http://www.airtravelinfo.kr/xe/1168163 전자항공권 탄생 이야기]


== 기타 ==
지구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21세기 들어 단거리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거나 [[항공권 최저가격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89274 다음 달부터 프랑스 국내선 단거리 항공편 운항 중단(2022.3.25)]</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41455 프랑스, 항공권 최저가격제 도입 제안(2023.9.21)]</ref>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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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 [[GI]]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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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권]]
 
 
 
[[분류:여객]] [[분류:항공권]]

2023년 10월 11일 (수) 08:00 기준 최신판

항공권(航空券, Ticket) : 항공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증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탑승을 위해 구입하는 '티켓(Ticket)'으로, 정식 명칭은 'Passenger Ticket and Baggage Check' 다.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항공권은 여객수하물 운송을 위한 운임 증표이다.

항공권 구성[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항공권은 4장의 종이 형태의 쿠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자항공권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진 구성이다.)

쿠폰 용도 내용
AUDIT COUPON 심사용 항공권 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기재 후, 항공권의 첫번째 COUPON 인 본 COUPON을 절취하여 해당일의 매표보고서와 함께 항공사 수입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수입담당부서에서는 송부된 본 COUPON을 통해 적정 운임의 징수여부를 심사한다.
AGENT COUPON 발행점소 보관용 발행점소의 발권기록 유지를 위하여 발권 후 절취하여 발행점소에서 보관하는 COUPON 이다
FLIGHT COUPON 탑승용 항공편 여정 수 만큼의 쿠폰이며 각 쿠폰은 항공편 비행구간과 동일하다. 표시된 구간의 탑승을 위한 CHECK-IN 시 제출하여, BOARDING PASS 와 교환한다.
PASSENGER COUPON 승객용 항공권상에 명시된 전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승객이 소지하는 COUPON 으로서 CHECK-IN 시점에 FLIGHT COUPON 과 함께 제시 되어야 한다.

항공권 일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유효기간[편집 | 원본 편집]

  1. 국제선 항공운임의 경우 유효기간은 적용 운임에 따라 달라진다.
  2. 정상운임의 경우 첫 구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나머지 구간은 첫 구간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3. 특별운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최대/최소 체류기간을 함께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항공권은 유효기간 만료일 자정까지 유효하며 마지막 탑승용 Coupon의 여정을 출발 도시기준으로 만료일 자정 이전까지만 개시하면 된다.
  5.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는 유효기간을 지정하는 운임 조건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며 "일(Day)"로 규정된 경우와 "월(Month)"로 규정된 경우 각각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즉 "Day"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며 만약 17일 유효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출발일에 17일을 더한 날이 그대로 유효기간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이 "Month"로 규정된 경우에는 출발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월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일이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인 경우, 유효 기간 만료월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예) 1개월 유효기간 : 30SEP 출발 → 31OCT 유효
    • 예) 3개월 유효기간 : 30NOV 출발 → 28 (29)FEB 유효

유효기간이 ‘Year’기준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해의 동일 일자까지 유효하다.

항공권 양도[편집 | 원본 편집]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발행된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항상 항공권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항공권에 명시된 승객에게만 주어진다.

항공권에 적용되는 통화 및 운임[편집 | 원본 편집]

모든 항공운임은 운임 산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국제선 출발국의 통화로 징수되며 한국 출발 여정의 경우에는 1995년 4월 1일부로 자국 통화인 KRW(Korea Won)를 출발지국 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항공권 판매 시 적용 운임은 발권일 당시의 유효 운임이 아닌 항상 여행의 최초 출발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한 운임을 적용하여 판매한다. 또한 항공권 발행 후 요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개시 이전이라면 인상분은 추징하고 인하분은 환급하여야 하며 여행 개시 이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항공권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금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형태 구분에 따른 항공권 의 종류[편집 | 원본 편집]

항공권을 물리적인 형태로 구분하면 종이 형태의 항공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항공권(e-Tic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기능과 효력은 동일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지구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21세기 들어 단거리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거나 항공권 최저가격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1][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