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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항공운송사업 가운데 국내선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사업내용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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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아래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 사업내용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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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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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시장]]

2023년 10월 24일 (화) 09:43 기준 최신판

항공운송사업 가운데 국내선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아래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요건 기준
자본금 법인: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능력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좌석 수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