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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화) 09:43 기준 최신판
항공운송사업 가운데 국내선을 운용할 수 있는 사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법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아래 '사업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사업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국내 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국내 공항과 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에 항공기의 운항
사업면허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요건 | 기준 | |
---|---|---|
자본금 | 법인: 납입 자본금 50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 평가액 75억 원 이상) | |
항공기 | 대수 | 1대 이상 |
능력 | 1) 계기비행능력 보유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 4) 자동위치확인능력 보유 | |
좌석 수 | 1대당 승객 좌석 수가 51석 이상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운송사업
- 항공운송사업면허(ACL, Air Carrier Licens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