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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수) 09:39 기준 최신판
기내출산(In-flight Birth), 비행 중 출산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기내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일이 임박하면 언제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압력이 낮은 기내 환경 특성 상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일이 가까운 산모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탑승 가능한 임신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36주(혹은 37주) 이상인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기내 출산 해프닝[편집 | 원본 편집]
임신 32주 미만으로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내 환경이 지상과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조산을 겪는 경우가 있어 기내에 출산하기도 한다. 원정 출산 목적으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미국 도착하기도 전에 기내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1]
기내출산과 무료 항공권[편집 | 원본 편집]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편집 | 원본 편집]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61년 8월 30일 채택해, 1975년 12월 13일 발효되었다.[4]
이 협약에 따라 항공기 기내 출산 시 체약국들은 출생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소속 항공편의 경우 출생아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을 부여받는다. 출생 당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지역 영공을 지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지주의 보다는 혈통주의, 즉 부모 (혹은 그 중 한 명)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약 비준 국가/지역[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은 물론 출생지주의 원칙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 ↑ [항공해프닝] '여기 미국 영공이에요?' 원정 출산을 비행기에서 시도
- ↑ [항공상식] 비행기에서 태어난 아기, 평생 비행기 탑승 무료?
- ↑ [항공소식] 비행 중 기내출산도 유행, 공짜 항공권도 유행
- ↑ [유엔난민기구]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