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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 등은 관계 당국 허가 없이 반입 불가 | *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 등은 관계 당국 허가 없이 반입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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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 접종 권고 (브라질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접종 증명서 휴대) | * 생후 9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 접종 권고 (브라질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접종 증명서 휴대) | ||
* 말라리아 위험성 있으므로 관련 예방 접종 권장 | *말라리아 위험성 있으므로 관련 예방 접종 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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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광견병, 렙토스피로시스병, 간염, 모끼요 까니노병 예방 접종 및 그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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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달러 등)은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신용카드 복제 사건 등이 다발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 외국환(달러 등)은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신용카드 복제 사건 등이 다발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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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금) 14:02 기준 최신판
베네수엘라 출입국 정보,
Venezuel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 혹은 출발지 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 시 거주(숙박) 증빙 (호텔 예약증 등)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개인정보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입국 자는 입국 4일 전까지 온라인을 통해 입국자 개인정보(여권 정보, 사진, 항공권, 백신접종증명서 등)를 입력한 후 결과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5월 16일 부로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 단 최소한의 방역조치로 서류(Formulario de Localizacion de Pasajero)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출국 시 유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공항이 협소하고 특히 미국 국적 항공사 이용시 안전여행 규정 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국행의 경우 출국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밟는 것이 좋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아시아권 입국자들이 달러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검문 시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짧은 기간 반복적인 입국은 단순 관광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 입국 거부될 가능성 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2리터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 향수: 4병
- 물품: 미화 1,0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외환 소지 한도액은 사전 신고 시 10,000달러까지 가능 (출국 시에는 5,000달러)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마약, 고기류, 생야채, 과일, 그림, 식물, 약품 등은 관계 당국 허가 없이 반입 불가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베네수엘라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 생후 9개월 이상 황열병 예방 접종 권고 (브라질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접종 증명서 휴대)
- 말라리아 위험성 있으므로 관련 예방 접종 권장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개: 광견병, 렙토스피로시스병, 간염, 모끼요 까니노병 예방 접종 및 그 증명서
- 고양이: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휴대
- 조류: 건강진단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 외국환(달러 등)은 필요한 만큼만 소지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만, 신용카드 복제 사건 등이 다발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