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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항행안전시설([[VOR]]/[[DME]], [[ILS]], MLS 등)의 유효범위 내,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 한도 내에서 지상 및 항공기의 모든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원하는 임의의 [[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항법]]이다. 이 [[지역항법]]은 기존의 경로에 비해서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절감, CO2 배출 감소, 공항 소음 경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상 항행안전시설([[VOR]]/[[DME]], [[ILS]], MLS 등)의 유효범위 내, 또는 [[항공기]]에 [[탑재]]된 [[항법]]장비의 성능 한도 내에서 지상 및 항공기의 모든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원하는 임의의 [[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항법]]이다. 이 [[지역항법]]은 기존의 경로에 비해서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절감, CO2 배출 감소, 공항 소음 경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참고 ==
* [[필수항행성능|RNP]] (필수항행성능)
* 고고도 지역항법로: 고도 18,000피트를 포함하여 FL450까지의 지역항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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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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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9일 (토) 21:34 기준 최신판

지역항법 개념

RNAV (지역항행, 지역항법 Area Navigation)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지상 항행안전시설(VOR/DME, ILS, MLS 등)의 유효범위 내, 또는 항공기탑재항법장비의 성능 한도 내에서 지상 및 항공기의 모든 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가 원하는 임의의 항로를 설정하여 운항할 수 있는 항법이다. 이 지역항법은 기존의 경로에 비해서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따라서 연료절감, CO2 배출 감소, 공항 소음 경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RNP (필수항행성능)
  • 고고도 지역항법로: 고도 18,000피트를 포함하여 FL450까지의 지역항법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