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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 == 설명 == |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 ||
== 대상에 따른 구분 == | == 대상에 따른 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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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 === | === 항공운송사업자 === |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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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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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3일 (수) 16:48 기준 최신판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국토교통부 명령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항공사)에게 안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 제94조, 제130조)
대상에 따른 구분[편집 | 원본 편집]
항공운송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편집 | 원본 편집]
- 초경량비행장치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례[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티웨이항공[편집 | 원본 편집]
미인가 부품을 사용한 흔적 발견되어 안전개선명령을 받았다.[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