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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운송을 운송인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의뢰하는 자이다. [[하주]]라고도 불린다. 선적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송하인이 선적인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 3자가 선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Shipper라고도 한다. | ||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 2020년 기재부 주관으로 일본식 용어를 '[[화물발송인]]'으로 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