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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체류 연장을 통해 최대 180일 체류 가능) === 조건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 출입국 == 사이프러스(키프러스)는 유럽으로 분류되는 섬나라다. 공식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 전체가 통치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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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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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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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 주의사항 ===
 
*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일한 합법정부인 사이프러스 소재 라르나카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 북사이프러스(에르칸공항)로 입국해 사이프러스 라르나카공항으로 출국 시도하는 등 사이프러스 출입국 규정 위반하는 경우 추후 입국 불허
* 우리 정부는 북사이프러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 출입국 ==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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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 애완동물 반입은 LCA(Larnaca), PFO(Paphos)를 통해서만 가능
* [[애완동물]] 반입은 LCA(Larnaca), PFO(Paphos)를 통해서만 가능
*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 등을 통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수입허가서 등을 통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금지 견류: 미국산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일본 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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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3일 (월) 21:40 기준 최신판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체류 연장을 통해 최대 180일 체류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일한 합법정부인 사이프러스 소재 라르나카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 북사이프러스(에르칸공항)로 입국해 사이프러스 라르나카공항으로 출국 시도하는 등 사이프러스 출입국 규정 위반하는 경우 추후 입국 불허
  • 우리 정부는 북사이프러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이프러스(키프러스)는 유럽으로 분류되는 섬나라다. 공식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 전체가 통치 영역이지만 북부는 튀르키예 괴뢰 정부인 북사이프러스(북키프러스)가 실제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키프러스 입국 시에는 별도 규정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국가에서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1kg 연초)
  • 주류: 22% 이상 주류 10리터 / 22% 미만 주류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시가릴로 100개, 시가 50개, 연초 250g)
  • 주류: 22% 이상 주류 1리터 / 22% 미만 음료, 와인, 증류주 2리터 / 와인 4리터 / 맥주 16리터
  • 개인용품: 최대 EUR 430 (15세 미만은 EUR 150)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내 국가 이동 시 제한 없음
  • EU 외 국가 출입국 시 EUR 10,000 이상은 신고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사이프러스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 (24시간 이내 연결 제3국 환승 수하물은 통관 면제)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애완동물 반입은 LCA(Larnaca), PFO(Paphos)를 통해서만 가능
  •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수입허가서 등을 통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금지 견류: 미국산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일본 토사 등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