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항세: 두 판 사이의 차이

48 바이트 추가됨 ,  2024년 7월 1일 (월)
편집 요약 없음
(새 문서: 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 대한민국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성 !내용 !주관 |- | colspan="2"...)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14번째 줄:
!주관
!주관
|-
|-
| colspan="2" |공항이용료
| colspan="2" |[[공항세|공항이용료]]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
| rowspan="2" |출국납부금
| rowspan="2" |[[출국납부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53번째 줄: 53번째 줄:


== 변경 사항 ==
== 변경 사항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