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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대한민국 항공교통 이용 관련 공항세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개요== 대한민국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class="wikitable" ! colspan="2" |구성 !내용 !주관 |- | colsp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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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공항이용료 | | colspan="2" |[[공항세|공항이용료]] | ||
| | |[[공항]]에서 항공교통을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이용료 | ||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공항공사(인천/한국공항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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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출국납부금 | | rowspan="2" |[[출국납부금]] |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 |관광 개발 진흥 기금 재원 마련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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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항 == | == 변경 사항 == | ||
2024년 7월부터 관광 | 2024년 7월부터 관광 출국납부금을 3천 원 인하했으며,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공항세 총액은 ICN·GMP는 18,000원, 그 외 공항은 13,000원이 되었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