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出國納付金): 대한민국 항공세, 공항세의 일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를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항공세로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공항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항공권 운임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항 이용객에 대해 공항세인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공항에 따라 차등 징수하고 있다.
출국납부금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금액 | 근거 및 사유 |
---|---|---|
관광 관련 출국납부금 | 7,000원(선박인 경우 1천 원) |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
국제질병퇴치 관련 출국납부금 | 1,000원 |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
- 1인당, 출국 1회당
2024년 7월 1일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출국납부금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1]
면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
- 12세 미만인 유소아[2]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 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 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논란[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 징수 대행 수수료[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는 출국납부금 대행 징수 댓가로 4.5-5% 수수료를 벌어 들이고 있으며 연간 약 12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 5년 동안 국내외 항공사에 지불한 수수료는 695원 규모였다. (2017년~2023년 7월까지 항공사 784억 원, 공항공사 88억 원)
- 인천공항 출국: 인천공항공사 0.5% + 항공사 5%
- 기타 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1% + 항공사 4.5%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용객을 납세의무자에서 사업자로 변경해 별도 수수료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 검토에 들어갔다.[3]
202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항공사/공항공사 등에 지불하는 징수 대행 수수료를 현행 5.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4월 시행됐다.[4][5]
준조세 부담금 남발[편집 | 원본 편집]
재원 마련이 쉽다는 이유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남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2024년 1월, 윤석렬 대통령도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