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아프리카 나미비아(Namib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나이로비 도착 시 비자(Arrival Visa)를 받아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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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나미비아(Namib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아프리카 나미비아(Namib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나이로비 도착 시 비자([[Arrival Visa]])를 |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 ||
하지만 나미비아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국가(한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착비자]] 가능한 조건이 있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나이로비 도착 시 비자([[Arrival Visa]])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거절|입국]] 거절되거나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 |||
===조건=== |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
*[[여권]] 상 최소 여유 페이지 2장 이상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도착비자 발급 수수료: NAD 1,080 | |||
===주의사항=== | |||
*[[사증]] 대행업체를 통해 사증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
*18세 미만 소아는 출생 증명서 필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여행 동의서 필요 |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한도=== |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
*주류: 2리터(와인), 1리터 | |||
*향수: 50ml | |||
*개인물품: NAD 1,250(약 70달러) 한도 | |||
※ 술, 담배는 18세 이상 적용 | |||
=== 외국환/통화 === | |||
비거주자는 입국 시 신고하면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 |||
===무기/탄약류=== | |||
수입 허가 필요 | |||
=== 반입 금지 물품 === | |||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마약, 화약, 상아, 가죽, 식물, 과일, 꽃, 의약품, 군수품 등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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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착 [[공항]]에서 [[통관]] | |||
===애완 동물=== | |||
*수입 허가 필요 |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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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
===예방 접종=== | |||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1세 미만 유아나 임신 초기 여성은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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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월) 21:53 판
아프리카 나미비아(Namib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입국
우리나라와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미비아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국가(한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착비자 가능한 조건이 있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나이로비 도착 시 비자(Arrival Visa)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 거절되거나 항공기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여권 상 최소 여유 페이지 2장 이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도착비자 발급 수수료: NAD 1,080
주의사항
- 사증 대행업체를 통해 사증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18세 미만 소아는 출생 증명서 필요. 법적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여행 동의서 필요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리터(와인), 1리터
- 향수: 50ml
- 개인물품: NAD 1,250(약 70달러) 한도
※ 술, 담배는 18세 이상 적용
외국환/통화
비거주자는 입국 시 신고하면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무기/탄약류
수입 허가 필요
반입 금지 물품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마약, 화약, 상아, 가죽, 식물, 과일, 꽃, 의약품, 군수품 등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수하물
애완 동물
-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1세 미만 유아나 임신 초기 여성은 면제)
여행 정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