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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8일 (월) 21:55 기준 최신판
마카오(Macao SAR Chin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일 경우 무비자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비동반 소아 입국[편집 | 원본 편집]
- 18세 미만 소아가 단독 입국하는 경우
- 소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정식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있거나
- 교육기관, 교류 등에 정식 참여하는 경우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9개비 또는 시가 1개, 또는 연초 25g
- 주류: 1리터 (30% 이상)
- 개인 물품: MOP 5,000 ( USD 620)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소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MOP 120,000 (약 USD 15,000)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한다.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반입을 위해서는 경찰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입 허가 필요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 인식침 부착
- 수입금지 견종: Tibetan Mastiff, Fila Braziliero, Dogo Argentino, Pit Bull Terrier and Japanese Tosa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