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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관련 용어== | |||
* [[여객권리장전]]([[Passegner Rights]]) | |||
2018년 6월 8일 (금) 13:36 판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항공 여행객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규정으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 내용
- 제36조(항공기이용 피해구제)
- 승객은 항공운송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통하여「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다)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청구를 접수하기 위하여 공항에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청구서를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항공기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운영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용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