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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180일 이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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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등록을 대신하나 개인 주택에 머물 경우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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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에서 세르비아 입국 스탬프 없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입국하려는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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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 (일) 16:47 기준 최신판
세르비아(Serbia) 출입국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입국해 (180일 이내)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거주 등록[편집 | 원본 편집]
모든 외국인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에 등록해야 한다.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등록을 대신하나 개인 주택에 머물 경우 본인이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개인 수하물: 의류, 신발, 위생용품 등 여행 중에 사용하는 휴대품
- 주류: 1리터
- 담배: 50개비 혹은 시가 10개 혹은 연초 50g
- 향수: 1개(50ml)
물품 가치가 100유로 이상인 경우 레드라인(Red channel, 과세 신고대)에서 신고해야 한다. 가치가 3,000유로 이하는 세금(부가가치세+관세+가세) 납부 후 반입 가능하나 가치가 3,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법원에 출두 후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편집 | 원본 편집]
제조업체에서 포장된 식품에 한하며, 동물성 식품은 최대 1kg으로 제한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신고양식) ※ 성인/미성년자 구분 없음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사냥용 등은 사전 수입 허가를 득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반입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펫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규정)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코소보 여행[편집 | 원본 편집]
세르비아는 코소보 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에서 세르비아 입국 스탬프 없이 코소보에서 세르비아로 입국하려는 여행자에게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