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볼리비아(Bolivia) 출입국 정보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5배 가량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 여행자들은 입국 전에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사증 == 볼리비아 비자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
(→세관)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 여행자들은 입국 전에 반드시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 여행자들은 [[입국]] 전에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분류:출입국]] | |||
== 사증 == | == 사증 == | ||
볼리비아 비자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볼리비아 비자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해 공항(육로 이민청)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해 [[공항]](육로 이민청)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 공항에서 발급 시 준비사항 === | === 공항에서 발급 시 준비사항 === | ||
*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
* 4cm x 4cm 규격 사진 (흰색 배경) | * 4cm x 4cm 규격 사진 (흰색 배경) | ||
* 왕복 항공권: 볼리비아 혹은 중남미 전체 In & Out 항공권 | * 왕복 [[항공권]]: 볼리비아 혹은 중남미 전체 In & Out 항공권 | ||
* 호텔, 호스텔 등 숙박 예약 확인서 | * 호텔, 호스텔 등 숙박 예약 확인서 | ||
* 본인 명의 은행 발행 통장 잔고 내역 (영문): 한 달 이내 발급, 잔고 500달러 이상 | * 본인 명의 은행 발행 통장 잔고 내역 (영문): 한 달 이내 발급, 잔고 500달러 이상 | ||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
* 수수료: UFV 300 (미화 약 120달러) | * 수수료: UFV 300 (미화 약 120달러) | ||
42번째 줄: | 49번째 줄: | ||
* 입국한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SIGEMIC(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에 체류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입국한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SIGEMIC(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에 체류지 등록을 해야 한다. | ||
== 세관 | == 세관 == | ||
=== 면세 한도 === | === 면세 한도 === | ||
* 담배: 400개비(시가 50개비, 전자담배 20mg 또는 기타 담배 제품 500g) | |||
* 주류: 최대 USD 400 상당의 알코올 음료 3리터(병) | |||
* 향수: 60ml | |||
* 개인용 물품 최대 USD 1,000 상당 | |||
=== 외국환 === | === 외국환 === | ||
* 외화 USD 10,000 (초과의 경우 외화 신고서 첨부해야) | |||
=== 반입금지 물품 === | === 반입금지 물품 === | ||
* 무기, 무기 및 탄약 수입하려면 여행 전 경찰의 허가 필요 | |||
* 식물, 식용 과일, 종자 및 기타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 |||
* 애완 동물 목적의 외국 야생 동물 | |||
* 방사성 물질, 광업 및 야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 수하물 === | |||
* 통관: [[입국]]하는 첫 번째 국제공항 | |||
== 검역 == | == 검역 == | ||
56번째 줄: | 79번째 줄: | ||
=== 애완동물 === | === 애완동물 === | ||
* 건강증명서 (마이크로칩 식별 번호 | |||
* 광견별 예방 접종 증명서 (광견병 감염 국가에서 도착하는 경우) | |||
{{각주}} | {{각주}} | ||
[[분류:출입국]] |
2024년 11월 17일 (일) 20:09 기준 최신판
볼리비아(Bolivia) 출입국 정보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로 한반도의 5배 가량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 여행자들은 입국 전에 반드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사증[편집 | 원본 편집]
볼리비아 비자는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볼리비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반여권 소지자의 경우 볼리비아 도착해 공항(육로 이민청)에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발급 시 준비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4cm x 4cm 규격 사진 (흰색 배경)
- 왕복 항공권: 볼리비아 혹은 중남미 전체 In & Out 항공권
- 호텔, 호스텔 등 숙박 예약 확인서
- 본인 명의 은행 발행 통장 잔고 내역 (영문): 한 달 이내 발급, 잔고 500달러 이상
-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
- 수수료: UFV 300 (미화 약 120달러)
온라인 비자 발급[편집 | 원본 편집]
- 사이트: https://www.embolcorea.com
- 신청 방법: 안내서(pdf)
비자 연장[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후 이민청 방문해 30일, 60일 연장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약 100달러)
- 이민청 홈페이지: https://migracion.gob.bo
- 이민청 주소: ASvenida Camacho N. 1480 entre calles Loayza y Bueno, La Pax, Bolivia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스탬프[편집 | 원본 편집]
- 반드시 입국도장 없이 입국할 경우 출국 시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입국한 모든 여행객은 반드시 SIGEMIC(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에 체류지 등록을 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시가 50개비, 전자담배 20mg 또는 기타 담배 제품 500g)
- 주류: 최대 USD 400 상당의 알코올 음료 3리터(병)
- 향수: 60ml
- 개인용 물품 최대 USD 1,000 상당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 외화 USD 10,000 (초과의 경우 외화 신고서 첨부해야)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 무기 및 탄약 수입하려면 여행 전 경찰의 허가 필요
- 식물, 식용 과일, 종자 및 기타 식물 및 동물 유래 제품
- 애완 동물 목적의 외국 야생 동물
- 방사성 물질, 광업 및 야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 통관: 입국하는 첫 번째 국제공항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건강증명서 (마이크로칩 식별 번호
- 광견별 예방 접종 증명서 (광견병 감염 국가에서 도착하는 경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