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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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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_of_Brazil.svg|섬네일|브라질]]
{{출입국
남미 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 비자 =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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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신고 = 도착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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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남아메리카, 남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브라질리아(Brasilia)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삼바 축제, 축구 등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무비자 조건===
===무비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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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미성년자 입국===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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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2023년 7월 기준)
 
<s>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필요하다. (2023년 5월 기준)</s>
 
===미성년자 입국===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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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담배: 10갑(총 200개비)
*담배: 10갑(총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5개 또는 연초 250g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면세한도: USD 500 (자가 사용 목적 물품 제외)
*면세한도: USD 1,000 (육로 [[입국]] 시 USD 500)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R$ 10,000 상당 이상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R$ 10,000 상당(USD 10,000) 초과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반입금지===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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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 ===
=== 애완동물 ===
개, 고양이 동반 입국 시 CVI(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혹은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반려동물 여권(Pet Passport)이 필요하다.
개, 고양이 동반 입국 시 CVI(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혹은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반려동물 여권(Pet Passport)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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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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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내외국인 공항 출국자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
* 대상: 내외국인 공항 출국자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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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2024년 12월 22일 (일) 00:13 기준 최신판

브라질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도착 후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남아메리카, 남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브라질리아(Brasilia)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삼바 축제, 축구 등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여권 (수기로 작성된 여권 불가)
  • 이원/복귀 항공권 소지 (매우 중요)
  • 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체류기간 연장[편집 | 원본 편집]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2023년 7월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필요하다. (2023년 5월 기준)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 담배: 10갑(총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5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 면세한도: USD 1,000 (육로 입국 시 USD 500)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R$ 10,000 상당(USD 10,000) 초과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미가공 채소나 과일, 씨앗
  • 가공된 생선, 치즈, 햄 등은 발행지 정부의 원산지 증명 서류 및 개봉된 흔적 없어야 반입 가능
  • 화기, 흉기 및 오인할 수 있는 장난감
  • 반입 허가 없는 야생동물
  • 유전자 변경 물질 포함한 상품
  • 윤리, 도덕성, 공중질서에 해를 가하는 경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상파울로 도착 시 반드시 짐(수하물)은 찾아서 세관 통관을 거쳐야 한다. (브라질 이외 국가로 연결되는 환승객 수하물 제외)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낯선 이로부터 가방 전달을 부탁받아 탑승수속 과정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타인으로부터 가방 전달 부탁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접종이 강제사항은 아니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 아마존 지역 여행자
  • 북부 아마존 지역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동반 입국 시 CVI(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혹은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반려동물 여권(Pet Passport)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공항세[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내외국인 공항 출국자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
공항 등급 비고 국내선 국제선 비고
1등급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리아 등 R$ 35.52 R$ 62.86 2021년 7월 ~

항공권 발권 시 징수하나 미포함된 경우에는 공항 탑승수속 시 징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