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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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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_of_Brazil.svg|섬네일]]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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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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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남아메리카, 남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브라질리아(Brasilia)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삼바 축제, 축구 등으로 유명하다.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남아메리카, 남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브라질리아(Brasilia)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삼바 축제, 축구 등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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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무비자 조건===
===무비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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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미성년자 입국===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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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 코로나19 관련 ===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2023년 7월 기준)
 
<s>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필요하다. (2023년 5월 기준)</s>
 
===미성년자 입국===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세관==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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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담배: 10갑(총 200개비)
*담배: 10갑(총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5개 또는 연초 250g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면세한도: USD 500 (자가 사용 목적 물품 제외)
*면세한도: USD 1,000 (육로 [[입국]] 시 USD 500)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R$ 10,000 상당 이상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R$ 10,000 상당(USD 10,000) 초과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반입금지===
===반입금지===

2024년 12월 22일 (일) 00:13 기준 최신판

브라질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90일
ETA 없음
신고서 도착 후 작성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브라질(Brazil)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정보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연방국가로 남아메리카, 남반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이다. 수도는 브라질리아(Brasilia)이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밀림, 삼바 축제, 축구 등으로 유명하다.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중 기간 연장 가능)

무비자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전자여권 (수기로 작성된 여권 불가)
  • 이원/복귀 항공권 소지 (매우 중요)
  • 체류 위치: 호텔 혹은 친지 주소
  • 체재 비용(권고사항: 일일 약 USD 70-80 상당)

체류기간 연장[편집 | 원본 편집]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에 최대 90일까지 체류 연장 신청 가능하므로 무비자 조건으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2023년 7월 기준)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필요하다. (2023년 5월 기준)

미성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18세 미만 브라질인 미성년자는 해외 여행 시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여행동의서가 필요하다. 우리(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미만 단독 브라질 출입국 시에도 연방경찰로부터 부모 여행동의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부모의 여행동의서(공증)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12리터 이하 (병 개수와 무관 총량 기준)
  • 담배: 10갑(총 2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5개 또는 연초 250g
  • 향수: 자가 사용, 적정량
  • 면세한도: USD 1,000 (육로 입국 시 USD 500)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R$ 10,000 상당(USD 10,000) 초과 화폐 휴대, 입국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 전액 압수)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 미가공 채소나 과일, 씨앗
  • 가공된 생선, 치즈, 햄 등은 발행지 정부의 원산지 증명 서류 및 개봉된 흔적 없어야 반입 가능
  • 화기, 흉기 및 오인할 수 있는 장난감
  • 반입 허가 없는 야생동물
  • 유전자 변경 물질 포함한 상품
  • 윤리, 도덕성, 공중질서에 해를 가하는 경우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상파울로 도착 시 반드시 짐(수하물)은 찾아서 세관 통관을 거쳐야 한다. (브라질 이외 국가로 연결되는 환승객 수하물 제외)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낯선 이로부터 가방 전달을 부탁받아 탑승수속 과정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타인으로부터 가방 전달 부탁은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접종이 강제사항은 아니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 아마존 지역 여행자
  • 북부 아마존 지역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동반 입국 시 CVI(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혹은 출발국가에서 발행한 반려동물 여권(Pet Passport)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공항세[편집 | 원본 편집]

  • 대상: 내외국인 공항 출국자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
공항 등급 비고 국내선 국제선 비고
1등급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리아 등 R$ 35.52 R$ 62.86 2021년 7월 ~

항공권 발권 시 징수하나 미포함된 경우에는 공항 탑승수속 시 징수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