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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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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주의사항 === | ||
*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일한 합법정부인 사이프러스 소재 라르나카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 *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일한 합법정부인 사이프러스 소재 라르나카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 ||
* 북사이프러스(에르칸공항)로 입국해 사이프러스 라르나카공항으로 출국 시도하는 등 사이프러스 출입국 규정 위반하는 경우 추후 입국 불허 | * 북사이프러스(에르칸공항)로 입국해 사이프러스 라르나카공항으로 출국 시도하는 등 사이프러스 출입국 규정 위반하는 경우 추후 입국 불허 | ||
* 우리 정부는 북사이프러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 * 우리 정부는 북사이프러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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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 | == 출입국 == | ||
사이프러스(키프러스)는 유럽으로 분류되는 섬나라다. 공식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 전체가 통치 영역이지만 북부는 튀르키예 괴뢰 정부인 북사이프러스(북키프러스)가 실제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키프러스 [[입국]] 시에는 별도 규정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이프러스(키프러스)는 유럽으로 분류되는 섬나라다. 공식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 전체가 통치 영역이지만 북부는 튀르키예 괴뢰 정부인 북사이프러스(북키프러스)가 실제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키프러스 [[입국]] 시에는 별도 규정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
=== 자동출입국심사 === | |||
BorderXpress라는 이름으로 라나카, 파포스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실시 중이다. (안도라, EU, 아이슬란드, 리히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터키, 영국) | |||
== 세관 == | == 세관 == |
2024년 12월 22일 (일) 05:43 기준 최신판
사이프러스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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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사이프러스(Cyprus, 키프러스) 출입국 관련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체류 연장을 통해 최대 180일 체류 가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체류 예정기한으로부터 최소 3개월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일한 합법정부인 사이프러스 소재 라르나카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국 해야 한다.
- 북사이프러스(에르칸공항)로 입국해 사이프러스 라르나카공항으로 출국 시도하는 등 사이프러스 출입국 규정 위반하는 경우 추후 입국 불허
- 우리 정부는 북사이프러스 방문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이프러스(키프러스)는 유럽으로 분류되는 섬나라다. 공식적으로는 사이프러스 섬 전체가 통치 영역이지만 북부는 튀르키예 괴뢰 정부인 북사이프러스(북키프러스)가 실제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북키프러스 입국 시에는 별도 규정과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편집 | 원본 편집]
BorderXpress라는 이름으로 라나카, 파포스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실시 중이다. (안도라, EU, 아이슬란드, 리히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터키, 영국)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편집 | 원본 편집]
EU 국가에서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800개비 (시가릴로 400개, 시가 200개, 1kg 연초)
- 주류: 22% 이상 주류 10리터 / 22% 미만 주류 20리터, 와인 90리터, 맥주 110리터
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시가릴로 100개, 시가 50개, 연초 250g)
- 주류: 22% 이상 주류 1리터 / 22% 미만 음료, 와인, 증류주 2리터 / 와인 4리터 / 맥주 16리터
- 개인용품: 최대 EUR 430 (15세 미만은 EUR 150)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내 국가 이동 시 제한 없음
- EU 외 국가 출입국 시 EUR 10,000 이상은 신고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애완동물 반입은 LCA(Larnaca), PFO(Paphos)를 통해서만 가능
-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수입허가서 등을 통한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금지 견류: 미국산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 일본 토사 등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