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 조건 === *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한도 ===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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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 조건 | ※ 18세 이상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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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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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 05:47 기준 최신판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출입국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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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3개월 |
ETA | 없음 |
신고서 | 도착 후 작성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 국가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여권
- 이원/귀국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1/2파운드
- 주류: 1리터
※ 18세 이상 조건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 폭발물, 탄약, 폭죽
-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건, 도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10,000 XCD(동 캐러비안 달러, 약 3,7000달러) 혹은 상당의 외국환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하며,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반출 가능하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최종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전 수입허가 필요(농업청)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전자 인식칩 부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