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added Category:여행 using HotCat) |
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18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출입국 | |||
| 비자 = 무비자 | |||
| 비자형태 = | |||
| 체류기간 = 90일 | |||
| ETA = 없음 | |||
| 입국신고 = - | |||
| 주의사항 = | |||
}}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아일랜드(Ireland)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 ||
영국의 서쪽 아일랜드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유럽의 도서 국가로 수도는 더블린이다. 수백 년에 걸쳐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 아일랜드어 사용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 영어를 사용한다. | |||
모허 절벽, 스켈리그 섬, 글렌비 국립공원, 자이언트 코즈웨이, 카일모어 수도원 등의 관광지가 유명하다.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 + 6개월 유효기간) | ||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
=== 기타 입국 === | ===기타 입국=== | ||
==== ① 어학연수 ==== | ====① 어학연수==== |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
==== ② 정규 유학생 ==== | ====② 정규 유학생==== |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
== | == 출입국 일반 == |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
==세관== | |||
17세 이하는 술, 담배 | ===면세 한도 (from Non-EU)=== | ||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물품 | |||
!from EU | |||
!from Non-EU | |||
!비고 | |||
|- | |||
| rowspan="4" | 담배 | |||
|궐련(Cigarette) | |||
|800개비 | |||
|200개비 | |||
| rowspan="8" |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
|- | |||
|소형엽궐련(Cigarillo) | |||
|400개비 | |||
|100개비 | |||
|- | |||
|엽궐련(Cigar) | |||
|200개 | |||
|50개 | |||
|- | |||
|엽연초(Tabacco) | |||
|1kg | |||
|250g | |||
|- | |||
| rowspan="4" | 주류 | |||
|위스키 등 | |||
| | |||
|1리터 | |||
|- | |||
|알코올 22% 이하 | |||
| | |||
|2리터 | |||
|- | |||
|와인 | |||
| | |||
|4리터 | |||
|- | |||
|맥주 | |||
| | |||
|16리터 | |||
|- | |||
|향수 | |||
| colspan="3" | 면세 한도액 상당 | |||
| | |||
|} | |||
=== 현금 규제 === | ===현금 규제=== |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반입 금지 === | ===반입 금지=== |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
== 검역 사항 == | ===수하물=== | ||
{{ |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검역 사항== | |||
===예방 접종=== | |||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 |||
===반려 동물=== | |||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
{{#lst:반려동물|pet_attn}} | |||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
*마이크로칩 이식 |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참고== | |||
* [[사증면제]] | |||
{{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 ||
[[분류:여행]] | [[분류:여행]] |
2024년 12월 22일 (일) 05:55 기준 최신판
아일랜드 출입국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 |
비자 | 무비자 |
체류기간 | 90일 |
ETA | 없음 |
신고서 | - |
참고 | |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아일랜드(Ireland)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영국의 서쪽 아일랜드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유럽의 도서 국가로 수도는 더블린이다. 수백 년에 걸쳐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 아일랜드어 사용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 영어를 사용한다.
모허 절벽, 스켈리그 섬, 글렌비 국립공원, 자이언트 코즈웨이, 카일모어 수도원 등의 관광지가 유명하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기타 입국[편집 | 원본 편집]
① 어학연수[편집 | 원본 편집]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정규 유학생[편집 | 원본 편집]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 (from Non-EU)[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구분 | 물품 | from EU | from Non-EU | 비고 |
---|---|---|---|---|
담배 | 궐련(Cigarette) | 800개비 | 200개비 |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소형엽궐련(Cigarillo) | 400개비 | 100개비 | ||
엽궐련(Cigar) | 200개 | 50개 | ||
엽연초(Tabacco) | 1kg | 250g | ||
주류 | 위스키 등 | 1리터 | ||
알코올 22% 이하 | 2리터 | |||
와인 | 4리터 | |||
맥주 | 16리터 | |||
향수 | 면세 한도액 상당 |
현금 규제[편집 | 원본 편집]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입 금지[편집 | 원본 편집]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역 사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반려 동물[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마이크로칩 이식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