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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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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Kyrgyzstan.svg|섬네일]]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출입국
| 비자 =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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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 60일
| ETA = 없음
| 입국신고 = -
| 주의사항 =
}}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참고
| 참고1 = 비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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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조건===
===무비자 입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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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전자비자(e-Visa) 신청: https://evisa.e-gov.kg/
===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 ===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
===유의사항===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즈대사관 또는 키르기즈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 https://evisa.e-gov.kg/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즈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1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후 2021년 5월 부 타직-키르키스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통과 제한 (통과 20일 전에 키르키스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40814060352875.docx&rs=/viewer/result/202408 샘플]) 발송 필요, tourism.department@mail.ru)
 
[[분류:여행]]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출입국 ==
==출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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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통화 ===
=== 외국환/통화 ===


*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신고 필요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 기타 ===
=== 기타 ===


* 의약품: 1인당 500g
* 의약품: 1인당 500g
* 식료품: 1인당 10kg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2024년 12월 22일 (일) 22:18 기준 최신판

키르기스스탄 출입국 정보
대한민국 국민
비자 무비자
체류기간 60일
ETA 없음
신고서 -
참고
비자면제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키르기스 공화국(키르기스스탄, Kyrgyzstan)의 출입국 정보

정식 국호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중앙 아시아 동부 산악지역에 위치한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Bishkek)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2012년 1월 27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120일 이내에)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목적: 관광)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 여권 소지자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사증(비자) 발급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60일 체류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장기 체류 혹은 관광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및 재입국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2023.10.21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
  • 60일 연속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무비자 재입국 불가
  • 60일 분할 체류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출국 후 60일 경과 후 입국하면 무비자 60일이 다시 부여됨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60일 무비자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 주한키르기스대사관 또는 키르기스영사국 전자비자 신청 사이트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 사이트: https://evisa.e-gov.kg/ )
  • 비자 타입(Type, 체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변경이 가능하다.
  • 키르기스 비자를 받은 후에는 근무일로 3일 내에 반드시 거주자 관할 국가 등록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 타지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후 2021년 5월 부 타직-키르키스 간 모든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외국인 통과 제한 (통과 20일 전에 키르키스 경제상업부 산하 관광국 대표 이메일로 통과 승인 요청 메일(샘플) 발송 필요, tourism.department@mail.ru)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로 입국 시 백신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를 해제했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범위[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3리터 (18세 이하 불가)
  • 담배: 200개비 (18세 이하 불가)
  • 면세 한도 금액: 1인당 물품 50kg 미만, 총액 1,500 유로 이하
  • 1인당 여행용 휴대품: 휴대전화 2개, 사진기 1개, 노트북 1개, 오디오세트 1개, 녹음기 1개, 카세트 라디오 1개, 42cm 이하 TV 1대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10,000유로 초과 시 신고 필요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원산지 발행 권한 서류 제출)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의약품: 1인당 500g
  • 식료품: 1인당 5kg (포장된 즉석 식품만 가능)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각종 무기/화약류
  • 마약, 독극물, 위험한 산악용품
  • 주재국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질서 위협 가능성 있는 문학작품(서적, 비디오, 사진 등)
  • 멸종위기 야생동물

검역[편집 | 원본 편집]

반려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주재국 농수산물가공산업부 산하 국립수의검역원의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 야생동식물 및 부속물 반출입 시 주재국 환경산림청의 허가 병행 취득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