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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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 2006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 2006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 기능 통합) | ||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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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ation and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Board(ARAIB, 사조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 및 철도교통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연혁[편집 | 원본 편집]
- 1963년 12월 17일, 교통부 항공국 시설과 설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처리 담당)
- 1984년 2월 16일, 철도청에 안전관실 설치 (철도 사고 원인 조사 및 처리 담당)
- 1990년 6월 12일, 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사고조사담
- 2002년 8월 12일, 건설교통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
- 2005년 7월 28일, 건설교통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
- 2006년 7월 10일, 건설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 기능 통합)
-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
- 201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변경
역할[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사고, 철도 사고에 대한 조사 및 원인 규명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 사고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공해상에서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된 정보, 자료 수집, 사고조사, 원인 규명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