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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표시제== | ==총액표시제== | ||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 |||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 |||
* 항공 [[운임]] 등 총액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 가능) | |||
* [[편도]] 또는 [[왕복]]인지 여부 | |||
*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 |||
* 유류할증료 금액 (구제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 |||
==이행 사업자== | |||
* [[국적 항공사]] (국내 ·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
* 외국계 항공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 |||
2019년 9월 18일 (수) 13:32 판
총액표시제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이행 사업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