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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 | == 설명 == | ||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관세 지급 인도 조건) | |||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수입 관세, 통관 비용 지불 뿐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목적지의 지정 장소에서 관세 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수출입 허가 및 통관을 한다. 가격 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 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 |||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허가, 통관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약정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한 때 | |||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관세를 포함한 제비용 부담 | |||
* 비고 : 수출/수입 허가, 수출/수입 통관 및 관세 및 기타 비용 매도인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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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9일 (목) 13:12 기준 최신판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 납부 인도 조건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세 납부 인도 조건인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서 EXW와는 반대 개념이다.(관세 지급 인도 조건)
INCOTERMS의 무역 거래 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이 수입 관세, 통관 비용 지불 뿐 아니라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목적지의 지정 장소에서 관세 지급 상태의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수출입 허가 및 통관을 한다. 가격 조건 뒤에 목적지의 지정 장소, 주로 수입업자의 창고나 영업장소를 기재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 허가, 통관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 지점에 약정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인도한 때
- 비용 이전 : 매도인은 위까지의 관세를 포함한 제비용 부담
- 비고 : 수출/수입 허가, 수출/수입 통관 및 관세 및 기타 비용 매도인의 의무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