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인터라인 정산협정(Interline Proration Agreement) | |||
== 개요 == | |||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 ||
==인터라인 | ==인터라인 정산협정 형태== | ||
===MPA(Multilateral Prorate Agreement)=== | ===MPA(Multilateral Prorate Agreement)=== | ||
16번째 줄: | 17번째 줄: | ||
* [[인터라인 협정]] | * [[인터라인 협정]] | ||
* [[인터라인 | * [[인터라인 운송협정]](Interline Traffic Agreement) | ||
{{각주}} | {{각주}} | ||
[[분류:여객]]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권]] | [[분류:항공권]] |
2023년 12월 20일 (수) 10:11 기준 최신판
인터라인 정산협정(Interline Proration Agreement)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인터라인 정산이란, 여객 항공권 상에 적용된 운임 또는 초과 수하물요금을 일정 Rule(규칙)에 의거해서 운송에 참가한 항공사간 몫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 다자 혹은 쌍방 항공사간 체결되는 정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인터라인 정산협정 형태[편집 | 원본 편집]
MPA(Multilateral Prorate Agreement)[편집 | 원본 편집]
IATA 에서 관장하는 다자간 정산계약(협정)으로 일반적인 정산 규정이다. 항공사 양자간 특별 정산계약(SPA)가 없는 한, 운송계약이 체결된 모든 항공사와의 인터라인 판매는 MPA 로 정산한다.
SPA(Special Prorate Agreement)[편집 | 원본 편집]
MPA 와 달리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두 항공사가 별도로 맺는 정산계약(협정)이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