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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EMS(Excess Mileage Surcharge): 항공권 발권 시 적용하는 거리 할증률
 
Excess Mileage Surcharge 의 약자로, 항공여정 구성 [[MPM]] 보다 [[TPM]] 이 더 높은 경우, 일정 비율로 설정된 차이만큼 [[운임]]에 적용하는 할증률이다.


== 설명 ==
항공여정 구성 시 [[MPM]] 보다 [[TPM]]이 더 높은 경우, 일정 비율로 설정된 차이만큼 [[운임]]에 적용하는 할증률이다.


==EMS 적용 방법==
==EMS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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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여정의 [[TPM]] 이 A - C 구간 [[MPM]] 을 25% 이상 초과하면 A - B 구간과 B - C 구간을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합산한다.
* A - B - C 여정의 [[TPM]] 이 A - C 구간 [[MPM]] 을 25% 이상 초과하면 A - B 구간과 B - C 구간을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합산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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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 [[MPM]](Maximum Permitted Mileage)
* [[TPM]](Ticketed Point Mileage)
* [[TPM]](Ticketed Point Mileage)
 
* [[운임 마디]](Fare Component)
* [[운임 분리 지점]](Fare Break Point)
* [[Routing Fare]]


==참고==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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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권]]
[[분류:항공권]]
[[분류:여객]]
[[분류:여객]]

2023년 3월 8일 (수) 13:45 기준 최신판

EMS(Excess Mileage Surcharge): 항공권 발권 시 적용하는 거리 할증률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여정 구성 시 MPM 보다 TPM이 더 높은 경우, 일정 비율로 설정된 차이만큼 운임에 적용하는 할증률이다.

EMS 적용 방법[편집 | 원본 편집]

5% 단위로 할증률이 증가하며 TPMMPM 을 2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 적용이 불가하고, 각 운임구간마다 분리해서 계산한다.

  • A - B - C 여정의 TPM 이 A - C 구간 MPM 을 25% 이상 초과하면 A - B 구간과 B - C 구간을 따로 따로 계산해야 합산한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