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여닫기
개인 메뉴 토글
로그인하지 않음
만약 지금 편집한다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재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새 문서: ==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말한다.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항공기 재산세==
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대한 재산세를 말한다.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 개요 ==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참고
| 참고1 = 항공기 세금 논란
| 참고2 =
| 참고3 =
}}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12번째 줄: 19번째 줄:
|-
|-
| rowspan="2"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rowspan="2"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기타 항공기: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 colspan="2" | 재산세 ||  
| colspan="2" | 재산세 ||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 50% 감면
** 사업용 항공기: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 colspan="2" | 취득세 ||  
| colspan="2" | 취득세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 면제
** 사업용 항공기: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


==관련 지방세 조항==
==관련 지방세 조항==


===제112조(세율) ===
===제112조(세율) ===
45번째 줄: 50번째 줄: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 1,000분의 0.2
#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
57번째 줄: 62번째 줄: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
===제188조(세율)===
72번째 줄: 76번째 줄:


* [[항공기 세금 논란]]
* [[항공기 세금 논란]]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각주}}
{{각주}}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4년 9월 3일 (화) 10:14 기준 최신판

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율 내역
등록세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기타 등록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관련 지방세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제112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편집 | 원본 편집]

  1.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1.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1.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편집 | 원본 편집]

  1.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