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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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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 |||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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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항공기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기타 항공기: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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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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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
** 사업용 항공기 : 50% 감면 | ** 사업용 항공기: 50% 감면 | ||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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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 취득세 || | | colspan="2" | 취득세 || |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
** 사업용 항공기 : 면제 | ** 사업용 항공기: 면제 | ||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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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방세 조항== | ==관련 지방세 조항== | ||
===제112조(세율) === | ===제112조(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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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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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세금 논란]] | * [[항공기 세금 논란]] | ||
* [[2020년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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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일 (화) 10:14 기준 최신판
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4년 말 일몰)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 세금 논란 참고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세율 내역 | |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재산세 |
| |
취득세 |
|
관련 지방세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제112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그 가액의 1,000분의 0.1
-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편집 | 원본 편집]
-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