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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
2023년 3월 6일 (월) 18:04 기준 최신판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항공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다는 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생산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을 말한다.
제작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증명: 항공기 안전 증명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의 정식 비행을 위해 필요한 안전 증명이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내용 |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Production Certificate)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