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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쟁보험이란 전쟁, 테러등으로 인해 선박, [[화물]], 운송, 항공보험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행자 개인에게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항공권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 |||
== 항공부문 == | |||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 특별요금(Insurance Surcharge)이라고도 하며, 국내/[[국제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쟁보험의 인상분 일부를 고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에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특별요금", "항공보험 추가요금", "항공보험 초과 부담 비용", "항공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항공권에는 Tax의 일종으로 YQ라는 코드로 표기된다. ([[항공권 세금]] 참고) | |||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 |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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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1일 (목) 13:45 기준 최신판
전쟁보험료(항공보험특별요금, Insurance Sourceforge)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으로 전쟁보험이란 전쟁, 테러등으로 인해 선박, 화물, 운송, 항공보험 등 재산상 막대한 피해 및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여행자 개인에게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항공권 세금 형식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항공부문[편집 | 원본 편집]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 특별요금(Insurance Surcharge)이라고도 하며, 국내/국제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공권 구입 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해당된다. 특히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 이후 항공보험료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쟁보험의 인상분 일부를 고객이 구입하는 항공권에 부담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쟁보험료는 "항공보험특별요금", "항공보험 추가요금", "항공보험 초과 부담 비용", "항공 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항공권에는 Tax의 일종으로 YQ라는 코드로 표기된다. (항공권 세금 참고)
참고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쟁보험료"는 개별 고객 각자가 임의 가입해야 하는 "해외 여행자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불어 항공권 구입 시 내가 전쟁보험료를 지불했다 해서 어떤 보장을 확실히 해 주는 것은 없다.
전쟁보험료 요율[편집 | 원본 편집]
전쟁보험료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항공사가 보험사와 계약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초 도입시 국토해양부는 2.5달러를 부과 한도로 정해 놓았다. 이후 전쟁 가능성, 위험도가 줄어들면서 보험사가 요율을 인하하면 항공사도 그에 따라 전쟁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변동 적용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