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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Minimum Equipment List):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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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Minimum Equipment List)==
MEL(Minimum Equipment List, 최소장비목록)


[[MEL]] 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 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다만,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날개, 러더, 엔진, 플랩, 랜딩 기어)은 [[MEL]]에서 제외된다.
== 설명 ==
MEL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로, 운영자([[항공사]])가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목록을 담은 문서로, 항공기 형식(Type)별로 발행한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이월)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MEL 설정 근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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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예를 들면, Boeing 항공기에 대한 [[MMEL]]은 Boeing 항공사가 발행하여, Boeing 항공사가 소속된 감항당국인 [[FAA]]의 인가를 받고, Boeing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FAA의 인가를 받은 [[MMEL]]를 기초로 MEL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감항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다.


==MEL 적용 원칙==
[[MEL]]은 운항 전(前)<ref>MEL을 적용한 운항 결정은 [[이륙]]하기 위하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시점까지이다. 활주 시작하는 운항 단계에서는 MEL은 적용되지 않는다.</ref> [[항공기]] 장비나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서다. 수리 또는 교환 가능한 [[공항]]에서는 결함 교정을 수행함이 원칙이나 결함사항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MEL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기를 운항시킬 수 있다.
==MEL 제외 항목==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항목의 경우에는 MEL 적용 불가능하다. 즉 아래 사항에 정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비를 완료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 특별히 MEL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감항성에 관련된 Item 이나 Component (날개, [[러더]], [[플랩]] 등 [[조종면]], 엔진, [[랜딩기어]])
*  Dispatch를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MEL에 명시된 주요 항목
==관련 용어==
* [[Defer]]
* [[CDL]]
{{각주}}
[[분류:약어]]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2023년 12월 20일 (수) 11:47 기준 최신판

MEL(Minimum Equipment List, 최소장비목록)

설명[편집 | 원본 편집]

MEL은 '최소장비목록'을 의미하는 Minimum Equipment List 의 약자로, 운영자(항공사)가 정해진 조건 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목록을 담은 문서로, 항공기 형식(Type)별로 발행한다. 민간 항공기는 주요 계통 및 장비가 이중/삼중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도 비행 안전성 및 운항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MEL에 포함된 장비/부품/항목이 부작동할 경우에는 Defer(이월) 조치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정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MEL 설정 근거/절차[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제작사의 항공당국은 MMEL(Master 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하고 항공사는 이를 근거로 MEL 을 설정하여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용한다. 예를 들면, Boeing 항공기에 대한 MMEL은 Boeing 항공사가 발행하여, Boeing 항공사가 소속된 감항당국인 FAA의 인가를 받고, Boeing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FAA의 인가를 받은 MMEL를 기초로 MEL을 발행하여 우리나라 감항당국인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는다.

MEL 적용 원칙[편집 | 원본 편집]

MEL은 운항 전(前)[1] 항공기 장비나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서다. 수리 또는 교환 가능한 공항에서는 결함 교정을 수행함이 원칙이나 결함사항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MEL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항공기를 운항시킬 수 있다.

MEL 제외 항목[편집 | 원본 편집]

감항성에 직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아래 항목의 경우에는 MEL 적용 불가능하다. 즉 아래 사항에 정비문제가 발생했을 시 정비를 완료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다.

  • 특별히 MEL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감항성에 관련된 Item 이나 Component (날개, 러더, 플랩조종면, 엔진, 랜딩기어)
  • Dispatch를 위해 작동되어야 한다고 MEL에 명시된 주요 항목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MEL을 적용한 운항 결정은 이륙하기 위하여 추력을 증가시키는 시점까지이다. 활주 시작하는 운항 단계에서는 MEL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