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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대부분은 이 표준 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지상조업]]계약을 작성한다. | IATA [[AHM]] 810의 Main Agreement와 Annex A의 원문을 변경 없이 준용 하였을 경우에만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원문과 불일치되는 내용 및 추가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Annex B에 별도 명기하고 있다. IATA AHM 810의 개정에 따라 1993년, 1998년, 2004년 및 2008년, 2013년, 2018년 버전이 있다. | ||
항공업계에서는 대부분 이 문서를 기준으로 첨삭해 조업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물론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대부분은 이 표준 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지상조업]]계약을 작성한다. | |||
== 구성 == | |||
=== Main Agreement === | |||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조업계약 당사자 간의 기본적 합의 조건(General Conditions), 즉, 계약 유효일/종료일, 당사자 간 책임, 기타 법률/행정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 |||
=== Annex A === | |||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가장 일반적인 지상조업 서비스들을 유형별로 분류 및 목록화한 부분이다. | |||
=== Annex B === | |||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Annex A의 각 조업 서비스 항목 중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 기술하는 부분이다. 계약 기간, 계약 [[공항]](또는 지역), 계약 요율, 비용 정산 방법, 추가 조업 항목에 대한 요율 등 계약 당사자 간의 특정한 합의 조건(Specific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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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13:19 기준 최신판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SGHA)
설명[편집 | 원본 편집]
공항 항공운영 업무를 위탁할 때 맺는 항공사-지상조업사간 계약 내용을 IATA 주관하에 표준화해 1964년 채택한 계약서(SGHA, Standard Ground Handling Agreement)로서 Main Agreement 및 Annex A, Annex B로 구성되어 있다.
IATA AHM 810의 Main Agreement와 Annex A의 원문을 변경 없이 준용 하였을 경우에만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원문과 불일치되는 내용 및 추가 사항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Annex B에 별도 명기하고 있다. IATA AHM 810의 개정에 따라 1993년, 1998년, 2004년 및 2008년, 2013년, 2018년 버전이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부분 이 문서를 기준으로 첨삭해 조업계약을 체결하곤 한다. 물론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대부분은 이 표준 계약서 내용을 기본으로 지상조업계약을 작성한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Main Agreement[편집 | 원본 편집]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조업계약 당사자 간의 기본적 합의 조건(General Conditions), 즉, 계약 유효일/종료일, 당사자 간 책임, 기타 법률/행정적 조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Annex A[편집 | 원본 편집]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가장 일반적인 지상조업 서비스들을 유형별로 분류 및 목록화한 부분이다.
Annex B[편집 | 원본 편집]
IATA 표준지상조업계약서의 구성 항목 중 하나로, Annex A의 각 조업 서비스 항목 중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 기술하는 부분이다. 계약 기간, 계약 공항(또는 지역), 계약 요율, 비용 정산 방법, 추가 조업 항목에 대한 요율 등 계약 당사자 간의 특정한 합의 조건(Specific Condition)이 기재되어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